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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공분양, 미혼청년특공 신설, 청년 집장만 문턱 낮춤

by 와우짱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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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했는데

공공주택 비중은 늘이고 청약자격이 조정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로 3개 유형인데요,

유형별로 세부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나눔형 입주자 선정방법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출처:연합뉴스)

'나눔형'은 시세의 70%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주택으로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부당산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의 나눔형 주택을 3억 5천만원에 분양 받았고, 환매시점에 집값이

올라가 감정가 6억원에 환매했다면 수분양자는 차익 2억 5천만원의 70%인 1억 7천 5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감정가 3억원에 환매할 경우 손실(5천만원)의 70&인

3천 5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나눔형 주택 환매조건 예시>

나눔형 주택 환매조건(출처ㅣ국토교통부)

나눔형은 전체 공급 물량의 80%가 특별공급되어, 청년(15%), 신혼부부(40%),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0

대상이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 된다.

 

공급 대상별로 자격 제한이 주어지는데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1인기준) 소득의 140%,순자산의 2억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도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다.여기에 일명'부모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자산이 9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청년 특공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나머지 70%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청년 이외에 신혼부부, 생애최초,일반 공급은 1인이 아닌 가구당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은 역시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나눔형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차제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100%(621만원)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2.선택형 입주자 선정방식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 전화할 때 분양가는 최초 입주시 감정가격과 전환시점의 감정가의평균 금액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시 감정가가 5억원,분양 전환시 감정가가 7억원 이라면 평균값인 6억원이 분양가이다.

 

수분양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양가는 분양 때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선택형은 물량의 90%가 특별공급으로 진행된다. 청년(15%),신혼부부(25%),생애최초(20%)

다자녀(10%),노부모(5%)가 대상이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유형(1인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이하 가구기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나눔형과 같이 청년 특공에 지원하려면 부모 순자산이 9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방식(출처:국토교통부)

 

3.일반형 입주자 선정방식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유형이다.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하였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너무 낮아져 무주택 4050세대가 내 집 마련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세대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은 기관추천 15%,다자녀 10%,신혼부부30%

생애최초20%, 노부모 5%로 조정됐다.

 

4.공공분양 주택 유형 및 공급 비중

공공분양주택 유형 및 공급 비중(출처:연합뉴스)

청약 신청시 편의도 개선했는데, 이를테면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뇐

가구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했지만 일반형 주택 청약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혼인 증빙 제출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했다. 입주 이후 혼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입주 후 계약 해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원천 차다한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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