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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록

연말정산,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확인

by 와우짱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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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1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 마지막 월급이 될 수 있는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받느냐,뱉느냐,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에 미리확인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연말정산이 뭔데?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라면 매 달 받는 급여,

이때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월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해 가는데,

이렇게 징수해간 소득세를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조건을 채웠다면

다시 돌려주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미리 내고

다시 정산하여 돌려주는 시스템 인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모두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아직 12월 말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으니

정보를 파악하여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아래 그림 처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 홈텍스에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2022년 귀속 소득을 미리 자동계산하여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내용은 2022년에 받게되는 총급여와 지금까지 사용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란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소득공제

맨 첫 칸에 ①총급여를 입력해 주세요, 2022년도 총 연봉을 입력하셔도 되는데, 

과세소득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비과세소득(따로 받은 교통비,출장비 등)을 제외한 총 급여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소득공제 항목이 나옵니다. 이 인적공제 항목은 ①총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1인당 1,500,000만원(백오십만원)이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그 아래칸을 보면 연근보험공제는 2022년 한 해 근로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입력하면 되며,

칸에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있는 금액 x 12를 하면 비슷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주택자금 관련된 금액,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자금 항목에는 임차인일 경우 2022년 한 해동안 전세자금 이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에는 개인연금저축,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입력할 수 있고, 급여를 입력할 경우 우측에 최대 공제한도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 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며, 소득공제 불가 항목(공과금,세금,통신비

보혐료,아파트 관리비,차량리스료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자녀가 있거나,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상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나의 세액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한달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형태를 파악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확인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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