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혼특공 조건1 2023공공분양, 미혼청년특공 신설, 청년 집장만 문턱 낮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했는데 공공주택 비중은 늘이고 청약자격이 조정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로 3개 유형인데요, 유형별로 세부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나눔형 입주자 선정방법 '나눔형'은 시세의 70%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주택으로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부당산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의 .. 2022.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