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중 연말정산 가능여부1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 정리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당연히 준비해야 할 1월이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중 이신 분들은 나도 준비해야 하나?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휴직 중이어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중 이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만 지급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1월1일~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간에 딱 맞춰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은 드물 것 입니다.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 휴직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 위 두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2023.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