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는 세재 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약 1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요건도 완화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적용 시기가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인 만큼
올해부터 달라지는 2023 근로장려금제도
증액된 금액부터 신청기준,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까지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높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라에서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첫 시행 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리부터 준비하고 신청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가구 형태에 따라 장려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지원금액이
약 10% 증액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준
신청기준은 크게 재산 및 소득요건과
가구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바로 재산 요건이 완화 되었는데
2억원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2023년부터 재산 요건이
2.4억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2.4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근로장려금 전액 지원'이 되지 않는 다는 점 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100%지급
하지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 됩니다.
소득이 낮을 수록 장려금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취지인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합계액을 신청할 때는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금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오니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요건과 소득요건"
간혹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소득이 일정치 않을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중 한사람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로 적용됩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개업한 변호사, 의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 하세요!
2023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22년 귀속분 : 23.05.01~23.05.31
(23년 9월 지급)
상/하반기 신청
22년 하반기 소득분: 23.03.01~23.03.15
(23년 6월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09.01~23.09.15
(23년 12월 지급)
참고로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금액이 10% 감액되오니
되도록 정기신청을 이용해
불이익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3줄 요약>
1.근로장려금 약 10% 인상됨
2.재산요건 2억에서 2.4억으로 완화
3.신청기한을 준수하자
<함께보면 좋은 꿀팁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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