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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by 와우짱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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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힘든 임신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건강과 태아를 위해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했을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에 더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임신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임신 중 질병으로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이 있고, 업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것

2)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하며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 필요

3)위의 사유로 사업장에 병가, 휴가, 육아휴직 또는 업무 전환 등을 신청하였지만 거부당했을 것

4) 이후 질병이 회복되어 구직 활동이 가능할 것

 

이런 상황이시라면 임신으로 인하여 자진 퇴사 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할 때 구비해야할 일반적인 서류는 아래에 정리해 봤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신퇴사 실업급여 구비 서류

1)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임신 중 질병으로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임신퇴사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요,

자의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습니다.

의사소견서를 통하여 산모 또는 태아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사 경위서(근로자 작성)

본인의 임신으로 인한 퇴사 사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임신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회사 사정상 휴직 등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4)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할 서류

임신 중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으나,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5) 그 외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상기에 기록한 서류들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마다 신청사의 사유에 따른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도 있으니, 상담 이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준비하면서, 건강하게 임신기간과 출산을 경험하면 좋을 테지만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임신중독이나, 다태아로 인한 임신관리가 필요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임신과 업무를 동시에 병행하기 힘들어 퇴사를 선택하고 

이후,무사히 출산을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회복되었 때

위 내용을 참고해 실업급여로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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