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에는 출산 후 아이가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미련 없이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 계획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 나 말고도 누군가 아이를 케어해 주고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복귀를 예정했지만,
현실은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아 출산과 육아를 하다 결국 복귀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예정이시거나 안타깝게 이미 퇴사하신 경력단절자들도 참 많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니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② 법상 보장된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도
③ 근무시간(야간 및 교대 근무등) 이 민간 보육 시설과 맞지 않아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④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휴가.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⑤ 이후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1)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요청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예 2)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현재 보육 중인 경우
예 3) 시간 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 보육시설 활용이 가능한 경우
예 4) 무급휴직으로 인해 이직 전 3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총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2. 실업급여 신청 시 구비 서류
1)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회사에 요청하여 작성을 해야 하니, 퇴사 전 미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서류는 하나의 예시로, 서류 양식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고용선테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 내용에는 근로자가 휴직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 있습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 있었기에 퇴사해야 했다는 상황에 대한 진술서로, 예를 들어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배우자가 육아할 수 없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서류양식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고용센터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 확인)
4)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병원진단서 등 배우자가 재직, 사업 또는 몸 상태 악화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음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육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입증 시 필요한 자료(구직활동 가능 입증서류)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도 육아가 가능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육아 문제가 해결되어야 근로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원증명서(등원 시작 일자 기재 필수), 육아 전담 확인서(동거 혹은 육아가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배우자의 재택근무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서류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추가사항
1)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육아가 가능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반드시 연장하셔야 합니다.
2) 퇴사 이전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라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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