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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계산 및 계획

by 와우짱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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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육아전선에 뛰어드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육아휴직과 휴직급여
줄어드는 급여로 인한 가계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고민과
또 육아휴직 시작일에 따른 급여 지급 금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6개월 이상 근무자+만 8세 이하 자녀보유

육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1) 6개월 이상 근무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나이/학년 제한인데요
육휴 신청이 가능한 최대 마지노선은
만 8세이하
즉, 자녀의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으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 모두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1년 기간을 2회로 분할해서도 사용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 계산
통상임근*80%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육아휴직급여 조건1
육아 휴직 급여중 75%선지금
(150만원 중 112.5만원 선지급)

육아휴직급여 조건2
나머지 25%는 직장 복직후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월급에 8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최대 150만원만 받고
그 이하이면 그 이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월 1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정책에 따라
75% 즉, 112.5만원만 받고
나머지 25%(37.5만원/월*육휴개월수)는
직장 복귀한 후 6개월 후에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나의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 하기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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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사업주도 온라인으로 등록
·휴직 한 후 1개월 이후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
번거롭더라도·신청은 매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해야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3+3부모휴직제는 엄마, 아빠의 공동육아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해주는 제도
일반 육아휴직제도와 다르게 급여비 100%를 지급

지원금액은
엄마3개월+아빠 3개월=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암마2개월+아빠2개월=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엄마1개월+아빠1개월=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신청방법은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첫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함께 신청

육아휴직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신청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도 가능하지만
육휴기간이 끝난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한꺼번에 전액 수령할 경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로부터 12개월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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