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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록

2023년 확대되는 지원정책 정리 모음

by 와우짱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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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거나

보안되는 지원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장인

1. 근로&자녀장려금

>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00만 원->330만 원 인상

> 재산요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 자녀장려금 지급액 10만 원 이상(기존 70만 원-> 80만 원)

 

2. 교통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했던 것을

22년 하반기까지에서 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

>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확대

 

3. 청년도약계좌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

> 본인 납입액 40~70만 원/은행이자+정부지원금=최대 13%

>2023년 6월부터 신청예정, 희망적금에서 갈아타기 가능

 

구직자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확대

>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있으면 1명당 10만 원 추가/최대 4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음

>1 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자여 구직촉진수당의 50%)

2.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

>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

>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

>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도약 장려금 받을 수 있음

3. 청년 일경험 확대

>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화

> 일경험 프로그램 2만 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1만 명 예정

> 대학 재학생을 귀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 (3만 명)

 

 

취약계층

1. 취약계층, 지원확대

> 긴급복지지원금:4인가구 기준 154만 원->162만 원으로 인상

> 에너지바우처:연 12만 원 7천 원->18만 5천 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23.3% 상향

 

2. 문화생활, 지원확대

> 문화누리카드: 예산 221억 증액, 1인당 연 11만 원 사용가능

>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8만 5천 원*10개월->9만 5천 원*1년

> 평생교육비 바우처: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

 

3. 생필품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 기저귀 바우처 : 월 6만 4천 원->8만 원 제공

> 조제분유 바우처: 월 8만 6천 원->10만 원 제공

> 생리대 바우처: 월 1만 2천 원->1만 3천 원 제공

 

임산부, 육아

1. 부모급여 신설

>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만 0세는 월 70만 원으로 만 1세는 월 35만 원으로 지급됨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유지,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중복지원

 

2.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확대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정이나 빠르면 6월 이후 시행예정

 

3.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연장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제도를 25년 말까지 3년 연장

> 법정 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

 

 

노약자, 장애인

1. 노인 기초연금 인상

>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 원 이하

 

2. 장애인 연금&수당 인상

>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인상

> 장애수당 인상 : 4->6만 원 (재가) / 2-3만 원(시설)

>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 확대예정

 

3. 일자리, 지원 확대

>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

(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 상반기 배정을 상향)

>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 완화

 

부동산

1.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 임대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추진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지원

 

2. 전, 월세 세재 혜택

>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 원) 대상 주책가격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

>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400만 원)

 

3.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 안심전환대출+전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 1년 한시 시행

>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

> 세부적인 시행일정 및 금리우대등은 추후 발표 예정

 

출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22.12.21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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